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안내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2024년 1월부터)
-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받나
| 아동 나이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2024년 1월 안내 기준) |
|---|---|---|
| 만 0세 (0~11개월) | 현금 월 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 만 1세 (12~23개월) | 현금 월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만 5천 원 (1세 반인 경우) |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가 바뀌면 현금으로 받는 차액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정에서 키우면 0세 1년 동안 1,200만 원, 1세 1년 동안 600만 원으로 모두 1,80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따로 함께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바우처보다 부모급여가 크면 그 차액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다니기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퇴소로 그 달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한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 차액을 받습니다.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6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은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실제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와 부모급여(복지부)는 별개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돌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1세(23개월)까지입니다. 그 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양육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