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안내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줍니다.
- 금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024년 출생아부터)
- 유흥·사행·레저 업종 등을 빼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금액
2022년 도입 때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었고, 2024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쌍둥이라면 먼저 태어난 아이가 첫째, 다음 아이가 둘째로 계산됩니다.
받는 방법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할 때 함께 발급받으세요.
-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도입 당시 유흥·사행 업종, 레저 업종처럼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비, 육아용품 구입에 많이 씁니다.
사용 기한
도입 당시 안내 기준으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앱이나 복지로에서 남은 포인트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쓰세요.
첫만남이용권 포함 지원금 합계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과 관계있나요?
아니요. 출생 아동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씁니다(시설 보호 아동 제외).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같이 받나요?
네. 지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별도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