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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

2022년 도입 때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었고, 2024년 출생아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쌍둥이라면 먼저 태어난 아이가 첫째, 다음 아이가 둘째로 계산됩니다.

받는 방법

어디에 쓸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도입 당시 유흥·사행 업종, 레저 업종처럼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비, 육아용품 구입에 많이 씁니다.

사용 기한

도입 당시 안내 기준으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은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앱이나 복지로에서 남은 포인트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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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과 관계있나요?

아니요. 출생 아동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만 씁니다(시설 보호 아동 제외).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같이 받나요?

네. 지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별도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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