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계산기 › 안내
2026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정부는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본 월 10만 원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더 받습니다.
-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으며,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대상: 2026년은 만 9세 미만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이때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에게는 1~3월분이 4월에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며, 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가 될 때까지 받게 됩니다.
| 연도 | 대상(계획)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금액: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26년 5월부터)
| 거주 지역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
|---|---|---|
| 수도권 | 10만 원 | -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 | 12만 원 | 13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달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구분인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게 될까 (수도권 기준 계산)
- 2026년 기준(만 9세 미만, 108개월): 10만 원 × 108 = 1,080만 원
- 확대 계획대로 만 13세 미만까지(156개월): 10만 원 × 156 = 1,560만 원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3만 원으로 다시 곱하면 됩니다. 계획은 법 개정과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 처음 받는 아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매월 25일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 이미 받고 있는데 보호자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 해외에 90일 넘게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합쳐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인데 생일이 지나 끊겼어요.
2026년 4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져 다시 대상이 됩니다. 수급 이력이 있어도 보호자·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