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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3만 원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상: 2026년은 만 9세 미만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이때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에게는 1~3월분이 4월에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복지부는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만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며, 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가 될 때까지 받게 됩니다.

연도대상(계획)
2026년만 9세 미만
2027년만 10세 미만
2028년만 11세 미만
2029년만 12세 미만
2030년만 13세 미만

금액: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26년 5월부터)

거주 지역현금지역사랑상품권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11만 원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12만 원13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달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구분인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게 될까 (수도권 기준 계산)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3만 원으로 다시 곱하면 됩니다. 계획은 법 개정과 예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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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합쳐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인데 생일이 지나 끊겼어요.

2026년 4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져 다시 대상이 됩니다. 수급 이력이 있어도 보호자·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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